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1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07: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F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