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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7 2019고단4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415』

가. 2019. 1. 5.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21: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2. 1.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00:2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 음료수 3개, 삼겹살, 햇반 2개를 먹어서 이를 절취하였다.

2.『2019고단618』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24. 15:00경 피해자 H가 거주하는 오산시 I건물 3층 계단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청소도구함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8. 4. 16:30경 오산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3,600원 상당의 신발 2켤레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4. 시간 불상경 오산시 I건물 M호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2018. 8. 5.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라.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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