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1.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범절도)
1. 피고인은 2019. 3. 1. 04:2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서랍과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7,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9. 3. 4. 04:5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으로 연결된 문을 힘껏 밀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4,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9. 3. 5. 02:35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와 계산대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0kg와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9. 3월 초순경 05: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9. 3. 8. 04:38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