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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21 2014가단26266
기계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피고, C, D는 2012. 11.경 자동차 부품제작 사업체인 “E”의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을 시작한 사실, 이 사건 동업이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자 D는 2013. 4.경, C는 2013. 6. 30.경, 피고는 2014. 2.말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2014. 2. 23.경 원고가 이 사건 동업에 따른 채무를 모두 책임지되, 피고는 자신이 투자한 돈과 현물 등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사정이 어렵다면서 자신이 투자한 현물의 인도를 거부하여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다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현물의 인도를 받기로 합의하고 그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현물 중 이 사건 각 기계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기계를 각 인도하고, 인도의무가 발생한 이후인 2014. 3.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위 각 기계의 사용료 상당액인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 C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 23.경 ‘피고, D, C는 이 사건 동업에 투자한 현금과 현물, 공장보증금을 모두 포기하고, 원고는 위 동업으로 발생한 권리와 손실을 모두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D, C로부터 각각 시차를 두고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도 따로 서명을 받은 사실, 원고의 동생인 F이 2014. 2. 28. 피고와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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