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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21600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4. B과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에 관한 시설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B은 2012. 6. 26.경부터 위 리스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10. 23. 이 사건 각 기계를 점유하고 있던 C(B의 형이다)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포함한 6대의 기계를 2억 5,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3,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각 기계를 제일금속 주식회사 소유의 시흥시 D 1나 307호(그 중 376㎡를 원고가 월 차임 280만 원, 기간 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로 옮겼다. 라.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가 피고 소유임을 알렸다.

마. 원고는 2013.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하고자 하니 피고가 그 소유임을 알리고 인도요청한 2013. 11. 12.부터 인도시까지의 보관비용(3,173,333원 α)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고 인수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14. 1. 6. 원고에게 ‘원고가 법률검토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인도를 지연하고 있다. 현상태 그대로 피고가 인수한 후 정밀검사를 거쳐 해체, 파손, 부품교체 등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가리자. 보관비용 청구 등 피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삼가고 신속히 기계 인수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가 피고 소유라면 2014. 1. 16.까지 인수하기 바란다. 위 날짜까지 인수하지 않는다면 피고를 상대로 동산인수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그 후 원고는 2014. 6. 1. 이 사건 각 기계를 평택시 E 토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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