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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4976
제3자이의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가 B, 주식회사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가 2013. 8. 22. D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

)을 대금 4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기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정하여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는 2013. 8. 22.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 2014. 7.경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매매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판결의 확정 1) D는 2014. 10. 14. 아들인 B을 대표자로 하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현재 C가 이 사건 각 기계를 점유하고 있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기계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각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2016. 11. 30. ‘피고(C)’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4969호). 다.

피고의 유체동산 압류 피고는 2015. 7. 7. 창원지방법원 2015카단10566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각 기계 이하 '압류대상 기계'라 한다

)를 포함한 B, C 점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5가193호), 2017. 1. 11.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0037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압류대상 기계를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7본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압류한 압류대상 기계와 원고가 D에게 소유권을 유보하고 매도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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