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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30 2016고단15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9. 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2.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1:40경 안양시 만안구 C, 7층에 있는 ‘D’ 탈의실에서 7번 사물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7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8만 6,000원(5만 원권 3장, 1만 원권 3장, 5,000원권 1장, 1,000원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절도 피해품 사진, 피의자가 버리려 했던 락커 열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결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절도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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