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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31. 10:36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강제로 뜯고 그 안에 들어가 큰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3,500,000원,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장, 5,000원권 8장,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10,000원권 3장, 시가 740,000원 상당의 미화 650달러,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엔화 45,000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 6,500위안, 시가 30,000원 상당의 대만 위안화 900위안,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6,8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 10:37경 화성시 E아파트 동 1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큰 방 피해자 지갑 안에 있는 10,000원권 7장, 1,000원권 14장, 화장대 위에 보관 중이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24K 체인 목걸이,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와르브스키 흑진주 목걸이, 시가 12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시가 10,000원 상당의 꽃금 목걸이, 시가 15,000원 상당의 칠보 목걸이, 시가 15,000원 상당의 구찌 목걸이, 시가 15,000원 상당의 십자가 목걸이, 시가 347,000원 상당의 기타 귀금속 26점 등 위 피해자 및 그 처인 피해자 G 소유인 합계 4,30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집인 같은 아파트 동 2호 피해자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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