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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24 2013고정2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06:50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 호텔 901호에서 그곳에 커피 배달을 하러 온 피해자 D이 손가방을 거실에 두고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1장, 1만 원권 지폐 26장, 5,000원권 지폐 5장, 1,000원권 지폐 19장 합계 35만 4,000원을 꺼낸 후 완강기 안에 숨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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