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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4 2016고단1763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63』 피고인 A

1. 2016. 7. 31. 절도 피고인은 2016. 7. 31. 03: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6층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G이 사물함 열쇠가 든 손가방을 옆에 두고 평상 위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사물함 열쇠를 꺼내어 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과 봉투에서 현금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20장 등 합계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8. 27.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8. 27. 04: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사물함 열쇠를 매트 위에 놓고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6층에 있는 탈의실로 가 사물함 내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쇠를 꽂아 돌렸으나 사물함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사물함을 열지 못하고 6층 탈의실을 배회하던 중, 탈의실 내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매점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들어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3장, 5천 원권 1장, 1천 원권 5장 합계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범행을 한 후 계속하여 위 6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천 원권 10장, 5천 원권 2장, 디스 담배 1개 등을 꺼내던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001』 피고인 B, 피고인 A

1. 피고인 B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5. 9. 25. 14:00경 평택시 J에 있는 K고등학교 본관 3층 교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인 피해자 L(17세 에게 "돈 있냐, 토토를 해야 하니 돈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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