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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 약품 판매 ㆍ 제공 피고인은 2015. 11. 말 일자 불상 23:00 경 전 남 영암군 D 건물 주차장에서 E( 일명: F)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6g 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아이스를 E, 성명 불상( 일명: G), H( 일명: I), 성명 불상( 일명: J), 성명 불상( 일명: K), 성명 불상( 일명: L), M( 일명: N), B 등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소지 (1) 피고인은 2016. 3. 17. 20:45 경 거제시 O에 있는 P 모텔 505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 아이스’ 28.72g 을 작은 비닐봉지 18개에 나누어 담은 후 그것을 장갑 속에 넣어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21:20 경 위 P 모텔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 아이스’ 11.6g 과 ‘ 야 바’ 117개를 조그만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Q’ SM7 승용차량의 트렁크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 ㆍ 투약 (1) 피고인은 2016. 1. 29. 21:00 경 경주시에 있는 이집트 국적인 성명 불상자의 방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아이스 흡입용 유리관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0.1g 정도와 물을 넣고 유리관을 연결한 다음 유리관 끝부분을 휴대용 라이터로 가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유리관과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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