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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40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3. 3. 15. B에게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1,800만 원, 대출기간만료일 2023. 3. 15.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실행하였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315940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B은 원고에게 19,173,520원과 그 중 17,248,346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와 D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D은 2015. 4. 15.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증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5. 4. 17.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08. 1. 28.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근저당권자 옹진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한편 2014. 7. 24.자 확정채권양도에 따라 2014. 10. 10.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5. 4. 29.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D의 자력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지분 시가 상당액은 161,219,500원이었다.

한편 B은 이 사건 지분 외에도 안산시 상록구 E 대 202.2㎡ 중 1/2 지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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