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와 피고 사이에 2014.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고는 2011. 4. 19. A와 사이에 대출원금 1,020,000,000원, 대출기간만료일 2014. 4. 19. 및 대출원금 1,000,000,000원, 대출기간만료일 2014. 4. 19.인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 소유의 과천시 B 대 79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과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26,000,000원 및 1,300,000,000원, 채무자 A인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A는 2014. 2.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725,112,2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3. 20. 접수 제18656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A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 및 과천 부동산이 있었으나, 과천 부동산에는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시가를 초과하는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천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인 원고가 매각대금으로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어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A의 유일한 담보재산이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A의 위 대출원리금 지급 연체로 인하여 원고가 신청한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과천 부동산은 2014. 3. 6. 1,515,150,000원에 매각되었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