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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092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C은 2012. 7. 12.경 원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2,0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 2) C은 2017. 8. 31.경 원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D대출, 대출금액 3,2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200만 원을 대출받아(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위 돈으로 제1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다.

3) C은 제2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11. 15.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9382호로 제2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22.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9. 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4) 2019. 3. 14. 현재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제2대출금 총액은 36,095,741원이다.

나. 1) 부부였던 피고와 C은 2010. 10. 12.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10. 12. 6.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과 피고는 2017.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호협1700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후 2017.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17. 11. 2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3) C은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후인 2017.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 명의의 1/2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10. 27.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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