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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3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년 3월 초순경부터 2017. 6. 8. 경까지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건물 1 층을 임차 하여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D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7년 3월 중순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무료 이용권 발행 관련 범행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10 분간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 받은 즉시 10,000점 당 무기 명의 무료 이용권 카드 1 장을 건네준 후 손님들 로부터 위 카드 사용을 요구 받으면 별다른 확인 없이 위 카드 1장 당 10 분간 게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환전행위 관련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10,000점 당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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