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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나55197
확약금 지급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1. 3. 7.경 원고 A에게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B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일 2011. 2. 7., 만기 2011. 6. 7., 발행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지급지 목포, 지급장소 E, 어음금액 8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 뒷면의 제1배서인란에는 피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약속어음 앞면의 수취인란에는 원고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1, 2, 갑 제3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약속어음금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면서 어음배서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대위변제 지급확약서(갑 제3호증의3) 및 확약서(갑 제4호증의1)을 작성함으로써 어음소지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는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사대금의 귀속 주체인 H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어음배서확인서, 대위변제 지급확약서, 확약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므로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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