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은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A E 위 약속어음 뒷면의 제1배서인란에 피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D은 원고들에게 위 약속어음 이외에 피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어음배서확인서(이하 ‘이 사건 배서확인서’라 한다) 및 대위변제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약속어음금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 A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거나, 예비적으로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사대금의 귀속 주체인 원고 B 주식회사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되었으므로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참조).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제4호증의1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갑 제3호증의1), 배서확인서(갑 제3호증의2), 지급확약서(갑 제3호증의3) 및 피고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갑 제4호증의1)에 각 날인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