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526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88,325,16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소유관계 ⑴ 원고와 피고 C는 남매간이고,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원고와 피고 C의 아버지인 D는 1970. 7. 1. 서울시로부터 서울 금천구 E 대 25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피고 C가 매매대금 중 절반인 600만 원 정도를 부담하였다.

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10. 29. 원고 및 F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가 1982. 5. 20. 그 중 F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1994. 9. 7.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철근 콘크리트조 평스라브 4층 근린생활시설(각 층 면적119.8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은 피고 C가 90% 이상 부담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담보 제공 ⑴ 피고 C는 의정부시에서 G 서점을 운영하던 중 자금을 조달키 위해 원고의 승낙을 받아 1985. 6.경부터 1993.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기은행 등으로 하는 마쳐주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⑵ 피고 C는 1994. 10.경 자금을 조달키 위해 원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H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담보로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 양도담보의 실행 등 ⑴ H은 피고 C가 차용금을 변제치 않자 1996. 8.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1. 3. 20.경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1. 4.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위와 같이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