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3. 피고의 남편인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D 대 300.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매매대금은 2억 원으로 정하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C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는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20.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11. 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2012.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명목으로 50,000,000원을 2012. 12. 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2013. 1. 31. 22,551,210원과 4,510,240원, 2013. 3. 29. 22,551,210원, 합계 49,612,660원을 납부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C가 신축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 한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E, F(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5. 2. 10.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13,455,28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