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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5나20040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는 아버지 D와 어머니는 N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고, 1971. 4. 6.경 피고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C의 동생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1) 서울 금천구 E 대 25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70.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10. 29. 서울특별시에서 원고 및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위 부동산은 원고의 아버지 D가 매수하였고, 피고 C는 매매대금 중 절반인 600만 원 정도를 부담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F 지분에 관하여 1982. 5.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 뒤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1994. 9. 7. 철근 콘크리트조 평스라브 4층 근린생활시설(각 층 면적 119.8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신축되어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은 피고 C가 90% 이상 부담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 제공 1) 피고 C는 의정부시에서 G 서점을 운영하였는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원고의 승낙을 받아 1985. 6.경부터 1993.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기은행 등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 C는 1994. 10.경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원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H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담보로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라. 양도담보의 실행 1) H은 피고 C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1996. 8.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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