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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7 2015가단109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사촌 사이로, 피고의 모친 C가 원고의 고모이다.

원고와 C는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55,000,000원에 매수하여 2010. 3.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와 C는 매매대금 중 52,500,000원씩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3. 5. 논공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마련하였고,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취ㆍ등록세 합계 11,600,000원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C에게 2010. 5. 28.부터 2011. 4. 19.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0,5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C는 2011. 4.경 원고가 C에게 정산금을 주는 대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갖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 매수비용 379,000,000원(= 매매대금 355,000,000원 1년간 논공농협 이자 12,400,000원 근저당권설정비 및 취ㆍ등록세 11,600,000원)에서 대출금 250,000,000원을 뺀 금액 129,000,000의 절반인 64,500,000원을 C의 몫으로 보고, 여기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60,500,000원을 공제한 4,000,000원을 정산금으로 약정하였다.

위 정산 약정에 따라 원고는 C에게 2011. 4. 26. 정산금보다 많은 4,1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산금 지급일자인 2011.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원고와 C 사이에 정산 약정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갑 제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처 D가 2011. 11. 30.부터 2016. 11. 29.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사실, 피고가 2014. 6.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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