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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81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농협 계좌(D)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1.경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기망당한 피해자 E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6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자, 그 즉시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신협 ATM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및 농협 회신자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통장을 개설할 때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964,000원은 전화사기 환급이 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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