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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65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경 성명불상자(일명 ‘AN’)으로부터 대출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동안의 수사를 받은 경험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AZ)를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6. 2. 5. 10:00경 피해자 BA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저축은행 대출담당자 BB인데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것은 나라에서 진행하는 대출이라 70%는 현대저축은행에서 부담하고, 30%는 나라에서 부담해주는 것이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인증세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증세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440만 원을, 2016. 2. 12. B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D)로 6회에 걸쳐 470만 원을, 2016. 2. 12. B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BE 로 2회에 걸쳐 19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5만 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2. 5. 11:23부터 같은 날 18:22 사이에 서울 성동구 장터길 46에 있는 우리은행 금호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BC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 및 기타 불상의 계좌로 재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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