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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65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8. 22. 00:2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F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C는 “이씨발놈들아 너그들 뭐냐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은 “이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과 C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에 있는 대교파출소에 온 후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H에게 “개자식아 내가 나가면 가만 안놔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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