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3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23: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F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뭐야, 이 씨발놈! 때려버릴까.”라고 말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