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4. 20:20경 부산 영도구 영도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C이 술에 취하여 민원실 직원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C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4.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시비를 걸면서 머리로 D의 가슴을 수 회 들이받고, D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폭행하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4. 20:40경 위 1, 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E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영도경찰서 F파출소로 가던 중, 운전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뒤통수를 발로 2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4. 20:55경 부산 영도구 영도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