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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6582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8. 22 00:2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E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이씨발놈들아 너그들 뭐냐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B은 “이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과 B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대교파출소에 온 후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B은 위 G에게 “개자식아 내가 나가면 가만 안놔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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