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 17: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생오리,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는 동안 피해자 C에게 옆에 같이 앉아 있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누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접대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뻗어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가서 “같이 먹자”라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18:35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 개자식들아! 멱을 따버린다! 다 죽여버릴까 너그들 다 죽여!”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식대금 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