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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8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01: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영도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곳 경찰관들로부터 직전에 발생한 폭행사건의 경위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며 지구대 사무실 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왜, 씹새끼야.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되나. 확 죽여버릴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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