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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0 2019노36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 C를 내리치거나 주먹 및 발로 피해자 C를 때린 사실이 없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또한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은 오히려 피해자 C가 각목으로 피고인을 내리치려 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먹 및 발로 피해자 C를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근무일지에 서명을 하기 위해 경비초소(2초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피고인이 길을 가로막으며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을 피해서 지나가려고 하는 본인을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본인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경비초소(2초소) 앞으로 이동한 본인을 계속 때리면서 경비초소 안쪽으로 밀친 다음 경비초소(2초소) 옆에 있는 각목을 들고 때려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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