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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22 2012노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A :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로 피해자를 안아 끌고 간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지거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밟은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C :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에 가담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C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할 수 없도록 모포로 가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D : 피고인 D은 노조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5) 피고인 E : 피고인 E이 배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150만원, 피고인 B, D : 각 100만원, 피고인 C, E : 각 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들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으로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사정이나 모순되는 객관적인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이끌려 홀로 노조사무실 안으로 끌려들어 갔고 피고인들과 함께 있던 노조원들 약 2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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