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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47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리는 상황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손을 휘젖는 과정에서 벽돌이 손에 잡혔고, 살고자 하는 마음에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체격적인 면에서 월등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찍은 벽돌은 반장짜리 벽돌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2019. 2.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한 번 때린 적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멱살을 잡은 사실만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까지 예상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직접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나 그 후 경찰에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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