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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9 2019노178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태양광설치업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특수상해,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18고단2507 일반교통방해의 점, 2019고단179 일반교통방해(‘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및 업무방해의 점(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2019고단1018 사건의 2019. 3. 16. 재물손괴의 점(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직권심판 대상으로 보아 심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서 이 부분 주장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 감정인 AY가 작성한 감정서를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가 후진을 시작할 무렵 위 지게차와 피해자 간의 거리는 약 14m로 보이고 위 지게차의 후진 속도는 2.88km/h(0.8m/s)로 계측된 사실, CCTV영상에서 피해자 F의 시선방향이 당시 지게차 쪽을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싼타페 더 프라임 모델’과 동일유사한 승용차(전폭 1,880mm, 전장 4,690mm, 축거 2,700mm, 전고 1,660mm), ‘두산 D30S-7 모델’과 동일유사한 이 사건 지게차(헤드높이 2,183mm, 전장 2,700mm)와 피해자를 이미지화하여, CCTV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와 위 승용차 및 이 사건 지게차의 위치 등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지게차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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