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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4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20:3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인 D, E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 경위 I, 경위 J이 피고인과 E을 분리시켜 각각 다른 순찰차에 태워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려 하자, 순찰차 내에서 "개새끼야! 문 열어라,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과 함께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뒤 유리창과 앞 칸막이를 주먹으로 5-6회 내리치고, 순찰차에서 내려 위 E이 탔던 순찰차 쪽으로 향하던 중 위 H이 앞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5-6회 흔들고, 피해자가 차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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