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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7 2013고단2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1. 17:20경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용수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성남지원 2012. 1. 13. 선고 2011고단1875 판결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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