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6:40경 강릉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곡면 소재 연곡주유소를 경유하여 같은 면 소재 백일교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와우50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D 상대 본건 사륜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정은 인정되지만, 고령인 점, 이번 사안은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여 초래된 위험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