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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3고정16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 없는 150cc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호계로사거리를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 쪽에서 같은 시 삼정동에 있는 복음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도로 우측에 있는 도로섬 위로 운행하다

피해차량의 우측 뒷휀다 부분을 피의차 적재함 후미에 연결된 리어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 뒷휀다판금 등 수리비 1,120,350원 상당이 소요되게끔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사륜오토바이를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동상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역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동상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역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2종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통보(피의차량), 견적서(C)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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