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7나773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환경설비시설 제조업 및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K’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G 주식회사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가 시공하는 전남 담양군 J 소재 주식회사 I 공장내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덕트 설치공사에 75,150,000원 상당의 물품 납품 계약을 피고 및 C와 체결하고 2016. 1. 23.부터 2016. 2. 1.까지 사이에 피고 및 C의 감독하에 위 시설을 제작,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G 주식회사는 2016. 2. 5. 피고가 운영하는 ‘K’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정탑, 덕트 등 제작 설치 대금으로 11,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피고 및 C는 10,000,000원만 지급하였고, 이에 G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1,000,000원의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이후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E’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64,150,000원 상당의 세정탑, 덕트 등을 제작, 설치하였는데, 피고와 C는 원고에게 34,0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50,000원(= 64,150,000원 -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C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C일 뿐 자신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어 이 사건 공사계약과 무관하고, 단지 C와는 제작된 물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