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라는 치킨 체인점 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3. 2.경 C와 사이에 C가 운영하고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 즉 소스, 공장 노하우, 상표, 가맹점, D으로 상호변경, 홈페이지 및 기타 가맹사업에 필요한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C를 원고의 본부장으로 채용하며 계약시 2억 원, D 30호점 개업시 1억 원, D 50호점 개업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3. 11. 1억 원, 2013. 3. 14. 1억 원 합계 2억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C는 원고 직원의 참여를 배제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D 낙성대점 공장에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치킨소스를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해 오다가 이 사건 치킨소스 제조법을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은 채 2013. 8. 초경 이 사건 계약에 없던 내용인 ‘1억 원을 2013. 8. 16.까지 지급할 것’ 및 ‘D 낙성대점과의 가맹점계약 해지’ 등을 원고에게 요구하였고 2013. 7. 18.경 원고에게 차량키, 법인카드, 출입카드 등을 반납하고, 그 때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다. 이후에도 C가 이 사건 계약에 없던 1억 원의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3. 8. 16. C에게 '이 사건 치킨소스의 제조법을 양도하지 않았고, 적시에 이 사건 치킨소스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의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는 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C와 피고를 상대로, C는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C가 원고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이 사건 치킨소스를 제조하면서 그 중 71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