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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1369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라는 치킨 체인점 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3. 2.경 C와 사이에 C가 운영하고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 즉 소스, 공장 노하우, 상표, 가맹점, D으로 상호변경, 홈페이지 및 기타 가맹사업에 필요한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C를 원고의 본부장으로 채용하며 계약시 2억 원, D 30호점 개업시 1억 원, D 50호점 개업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3. 11. 1억 원, 2013. 3. 14. 1억 원 합계 2억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C는 원고 직원의 참여를 배제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D 낙성대점 공장에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치킨소스를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해 오다가 이 사건 치킨소스 제조법을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은 채 2013. 8. 초경 이 사건 계약에 없던 내용인 ‘1억 원을 2013. 8. 16.까지 지급할 것’ 및 ‘D 낙성대점과의 가맹점계약 해지’ 등을 원고에게 요구하였고 2013. 7. 18.경 원고에게 차량키, 법인카드, 출입카드 등을 반납하고, 그 때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다. 이후에도 C가 이 사건 계약에 없던 1억 원의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3. 8. 16. C에게 '이 사건 치킨소스의 제조법을 양도하지 않았고, 적시에 이 사건 치킨소스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의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는 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C와 피고를 상대로, C는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C가 원고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이 사건 치킨소스를 제조하면서 그 중 7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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