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2017. 9. 경 발생하는 이익을 1:1 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 태 전 지점)(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대표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의 납품 대금관리 등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가 덕트 생산 및 납품을 한 경우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그 납품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4. 경 거래처인 E에 연락하여 ‘B 명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덕트 납품대금 13,384,800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3. 경까지 거래처인 E, G, H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덕트 납품대금 합계 48,003,600원을 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금 합계 48,00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C 진술부분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J 작성의 각 사실 확인서
1. A 명함
1. 거래처 전자 세금 계산서
1. B 통장 거래 내역, B 통장 내역서
1. 2019. 4. 1. 자 D 태전 지점 명의로 G에 보낸 공문
1. 닥트 제작 단가 표, 매출 집계 등
1. 수사보고(( 주 )D 태전 지점 J 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 (H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