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 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 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조립 및 제조업, 기계관련 엔지니어링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및 설치를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2.경 소외 농업회사법인 C(유)와 전남 해남군 D에 소재한 신축공장에 들어갈 ‘E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F를 운영하는 G의 소개로 2015. 3. 16.부터 피고와 위 가공라인 제작에 관하여 가격, 설계 변경 등의 의견교환을 한 후, 2015. 4. 1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 제작 및 설치에 관한 ‘E 제작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제3조 공급가격: 250,000,000원(실제 공급가격은 1억5천만원) - 제6조 을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 설치, 시운전을 완료해야 한다.
- 제8조 을은 문제없이 설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12조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에는 상대방은 30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라.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위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6,000만원(계약서상 금액은 1억6,000만원임)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기계 중 익스트리더(콘디셔너, 컷튼기 포함), 정량공급기, 카운터쿨러, 배합기는 중고제품으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신축 공장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 5. 21. 설치할 기계를 공장 마당에 야적하였다가, 2015. 7. 16. 공장 내부로 이동한 후 2015. 7. 25. 공장내에 설계도대로 위치를 잡게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5. 4.경 E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 H과 대금 3,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공장내 기계가 자리잡자 2015년 8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