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C회사 소결공장(철광석을 가열하여 제철 원료를 만드는 공장) 내 배출 가스 청정집진시설 건설 등을 하도급받은 건설업체이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청정집진시설 건설에 대해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위 청정집진시설 건설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E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지시를 하는 사람이다.
F는 주식회사 E 차장으로 위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는 E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G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청정집진시설 건설 중 백 필터 제작, 설치에 관해 하도급받은 설비 제조업체이고, H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이며, I은 G 주식회사 직원으로 위 청정집진시설 건설 현장의 현장 안전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2. 05. 21. 08:50경 위 청정집진시설 건설 현장에서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덕트(배출 가스의 이동 통로) 내부에 들어가 덕트와 덕트를 연결하는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작업하는 장소인 덕트 내부에는 깊이 1.7m 정도의 개구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곳은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여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 등을 개구부에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F, I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덕트 내부 바닥의 개구부에 작업용 안전발판을 고정하지 아니하고 덮어만 둔 채 피해자로 하여금 덕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