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2016. 5. 24.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66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9. 28. 원고를 상대로 미납 임료건물 파손 피해복구비대납 공과금 등 합계 23,529,47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2017. 1. 31. 반소청구취지를 25,480,970원으로 변경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3795(본소), 2016가단113801(반소)가 진행되었다.
나. 위 소송이 진행 중 위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2017. 6.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성립으로 청주시 C 조립식 점포 임대차와 관련하여 조정성립 이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2.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2. 준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시간에 쫓기듯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속에서 변호사 도움 없이 나홀로, 익숙치 못한 법정 절차와 낯설고 생소한 대처능력으로 이끌려가는 듯한 분위기 속에 편승해 조정내용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라고 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재판상 당사자가 적법히 제출한(직권조사 촉구도 포함)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재판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