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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15 2018재가단10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겸 준재심원고)가...

이유

1. 준재심대상조정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6가단2502호로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7가단244호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위 본소 및 반소 사건에 관하여 2017. 5. 26. 10:00에 열린 제1차 조정기일에서 준재심대상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준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의 조정조항 중 ① 제1항의 ‘위 토지를 관계관청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복구하는 것 외에’ 부분, ② 제2항의 '다만, 피고는 원고의 위 진정 취하와 상관없이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한다‘ 부분, ③ 제3항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31.까지 700만 원을 지급한다‘ 부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되지 아니한 부분임에도 조정조서에 기재되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준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파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조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준하는 조정조서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조정은 판결과 달리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상호 합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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