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42348(본소)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법원 2014가단38546(반소)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4. 11. 17. 본소 중 인도 청구와 반소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나70138(본소), 2014나70145(반소)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24. 본소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반소에 대한 부분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45925(본소), 2015다45932(반소)로 상고하였으나 2015. 10. 1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5.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전세계약서(을 제1호증)은 위조변조된 것이고, 서면에 의한 증언서(을 제7호증)에 기재된 Q의 진술은 거짓 진술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원고의 공유 지분의 범위 및 면적, 전세계약서가 위변조되었다는 사실 등 여러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고, 석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