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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재나3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351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11가합2637호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1. 4. 28.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1나41194(본소), 41200(반소)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11. 3.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1. 11. 7.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다시 대법원 2011다103953(본소), 103960(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2. 23.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증인 E의 허위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한정근보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대출현황을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며, B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하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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