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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재나5035
물품대금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 가소 50044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2019. 4.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나 57940호로 항소하였고, 피고는 위 항소심에서 인천지방법원 2019 나 67107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사건’ 이라 한다). 재심대상사건에서 법원은 2020. 2. 7.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 정본은 2020. 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 2020 다 224135( 본소), 224142( 반소)], 대법원은 2020. 7. 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서 정한 심리 불 속행 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사건에서 법원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바 이브 1대를 철거한 후 이를 보관 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도 원고의 바 이브에 1일 1회 이상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운영 중인 바 이브 1대에 대한 영업 손실만을 인정하고, 철거된 바 이브 1대와 납품 직후부터 오작동으로 인하여 작동하지 못한 채 매장에 방치되어 있던 바 이브 1대에 대한 원고의 하자 담보책임 내지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9호에서 정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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