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26.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장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분리대 연석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 연석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도로에 1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03: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물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교통범죄(음주운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