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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22 2019고단1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22.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자동 방면에서 유강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좌측 앞 바퀴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H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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