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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8 2014고단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9. 2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뉴서울프라자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동구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양우드라마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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